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위자료까지 받아낸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사례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는 불편함을 넘어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들은 건물의 노후화 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죠.
오늘은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누수 문제로 고통받던 임차인 A 씨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지,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당일 발견한 누수와 곰팡이의 습격
A 씨는 서울 OO구 소재의 한 빌라를 보증금 2억 4,2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누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A 씨는 이를 믿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집을 확인해 보니, 안방 창가에서 물이 떨어지고 거실과 각 방 벽면 곳곳에 누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찢어진 벽지 안쪽은 이미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어, 누수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임대인의 방관과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수리
A 씨는 즉시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임대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이전 세입자는 이보다 심해도 참고 살았다며 A 씨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벽 방수 공사와 내부 도배를 진행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공사 이후에도 비가 오면 다시 물이 새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석고보드를 뜯어낸 상태로 생활해야 했던 A 씨 가족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과 소송 전략
결국 A 씨는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소송을 결심했고, 이현의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입증: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입주 당일 촬영한 사진과 영상, 수리 업자의 "안쪽에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라는 녹취록 등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곰팡이로 인해 자녀가 비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했던 점을 부각하여 위자료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계약 해지 적법성 및 위자료 인정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누수 하자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며, 임대인이 적절한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A 씨에게 보증금 2억 4,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이와 별개로 위자료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승소 이후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임대인은 뒤늦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보증금과 위자료,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정산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강제경매 취하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Q&A
Q. 누수가 어느 정도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사소한 누수가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여야 합니다. A 씨처럼 곰팡이가 번식하고 가구 손상이 우려될 정도라면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Q. 임대인이 수리를 해줬는데도 물이 새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식적인 수리만으로는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해 하자가 반복된다면, 이를 근거로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비나 복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아 재산적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참을수록 피해는 커질 뿐입니다
누수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임차인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누수를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으니, 누수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