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권 100% 된다더니..." 편의점 권리금 사기, 특약 없어도 돌려받는 법
"담배권 무조건 나온다"던 매도인... 조회해보니 불가 떴다면?
"담배권 없으면 사실상 매출 40%가 날아가는데, 그걸 알았으면 제가 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자리를 계약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사장님, 거기 담배 소매인 지정 안 되는 자리예요."
기존 주인이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나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구청에 알아보니 거리 제한에 걸린다거나 폐업 후 재지정 공고가 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미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권리금 계약서를 썼는데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담배권을 빌미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지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금 사기이며 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담배권의 정확한 기준과,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및 사기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풀어드립니다.
담배권 조회,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담배권은 권리금 주고 사는 것(양도양수)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여 담배권을 반납하면, 구청에서 해당 자리에 대해 공고를 내고 추첨이나 심사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존에 담배를 팔던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지금 문제가 된 그 자리가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거리 제한 (가장 치명적인 변수)
원칙: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담배 소매인과 50m(지자체에 따라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함정: 과거에는 50m 기준이었는데, 조례가 강화되어 100m로 바뀐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존 주인은 옛날 기준이라 영업이 가능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당신은 바뀐 기준(100m)을 적용받아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장소 (소매인 지정 제외 대상)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유흥주점 등
구내 소매인 (건물 내)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내부라면 거리 제한 없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유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 창업/양수도 시 필수 체크리스트
위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할 구청 조례 확인: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이 거리제한을 50m인지 100m인지 확인하십시오.
특약 사항 기재: 점포 양수도 계약 시 담배소매인 미지정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승계 불가 인지: "담배권 넘겨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폐업 후 재공고' 타이밍에 맞춰 내가 1순위(또는 추첨)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하여 건물주나 매도인이 거리 제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한 상황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권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A씨는 상가 양도인으로부터 여기는 독점 자리라 담배 매출만 해도 월세는 빠진다. 담배권 승계는 100% 되니 걱정 마라는 확답을 듣고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구청에 확인해보니, 바로 옆 건물에 편의점이 새로 생기면서 거리 제한(50m)에 걸려 신규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주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챙긴 것입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될까요?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민법 제110조)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side>
상대방이 담배권 취득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부작위에 의한 기망), 적극적으로 "무조건 된다"고 속였다면 이는 사기입니다.
담배권은 편의점 매출의 핵심이므로, 이를 속인 것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민법 제109조)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령 상대방이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A씨는 "담배권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담배권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권리금 5,000만 원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가 아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그냥 가서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매도인은 십중팔구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서에 '담배권 책임진다'는 특약 없지 않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이때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치밀한 법리 구성입니다.
1단계 증거 확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중개인의 진술 등을 통해 담배권 양수가 계약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편의점 영업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통상 매출의 40~50% 역할)을 고려할 때, 담배권 없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판례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
소송 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사기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통지를 명확히 합니다.
동시에 매도인이 받은 권리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압박합니다.
3단계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 제기
단순 변심이 아니라, 핵심적인 영업 권리(담배 소매인 지정)의 결여로 인한 계약 무효임을 주장하여 권리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 이현 성공사례|편의점 독점이라더니 담배권 거리 미달? 상가 분양 해제로 2.5억 돌려받은 썰
구청만 믿다가 권리금 증발합니다
담배권 문제로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떻게든 구청에 사정하면 되겠지"라며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그 사이 매도인은 권리금을 다 쓰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담배권 조회가 '불가'로 떴거나, 매도인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바로 지금이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담배권 승계가 안 되면 계약은 무효다라는 점을 법적으로 다투어,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관련 자료를 챙겨 문의주십시오.
임대차 계약서 |
|---|
권리금 계약서 |
매도인과의 대화 내용 등 |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하시면, 귀하의 상황이 권리금 사기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즉시 분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