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 강제퇴거, 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월세 미납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집주인을 위한 합법적 강제퇴거 해결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Oct 24, 2025
월세 미납 세입자 강제퇴거, 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곤란을 겪는 집주인분들이 많습니다.

“몇 달째 월세를 안 내는데, 나가달라고 해도 버티면 어떡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강제퇴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집주인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월세가 밀리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해지 통보

– 월세 미납 사실과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립니다.

– “○월분 월세 미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월 ○일까지 퇴거 바랍니다.”

– 이 서류가 훗날 소송에서 “정당한 통보” 증거가 됩니다.

  • 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바로 퇴거 요구가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2기 이상 미납의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즉시 해지 가능)

2️⃣ 합의에 의한 퇴거 유도

– 분납약정서, 일정 합의서 등을 통해 원만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를 퇴거 시점에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3️⃣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명도소송으로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해 실제 퇴거가 이뤄집니다.


월세미납 세입자, 강제퇴거 시키기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꼭 챙겨두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월세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로 확보)

  • 카톡·문자·이메일 대화 내용 (미납 통보 및 퇴거 요청 내용 포함)

  • 내용증명 발송 사본 및 등기부등본

이 자료들이 있어야, 세입자가 “월세 밀린 적 없다” “계약 해지 통보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퇴거 기준 총정리

👉 퇴거한 세입자가 상가를 훼손했다면?


월세미납 세입자 | 비용 적게, 빠르게 강제퇴거로 해결하는 법

1) 월세 독촉 문구 예시

“○○님, ○월분 월세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납부 부탁드립니다. 계속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 증거 확보용 필수 단계

“임대차계약서 제○조에 따라 ○월분 월세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월 ○일까지 퇴거 바랍니다. 기일 내 미이행 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쉽게 보낼 수 있고, 나중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3) 합의 유도 전략

  • “2주 안에 퇴거 시 보증금 일부 반환”

  • “분납계획서 제출 시 소송 유예”

    이런 조건부 합의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 단,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바꾸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점유이탈강요죄’ 또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단계별 안내

1)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방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에 “점유이전(퇴거)”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절차 흐름

  1. 소장 제출 (관할 법원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2. 변론기일 및 판결(인도명령)

  3.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4. 집행관이 현장 방문 → 실제 퇴거 집행

👉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3) 예상 소요기간 & 비용

  • 평균 2~4개월 (합의 불응 시 6개월 이상)

  • 법원 인지대 + 송달료 + 집행비용(약 50~100만 원 선)

  • 변호사 선임 시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별도 수임료 발생

4) 흔한 실수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제기

  • 임대차 종료일 명확히 표시 안 함

  • 증거 미비로 “부당한 계약해지”로 반박당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임치금 문제

가끔 세입자가 보증금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해주면, 퇴거가 더 원활해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정리가 되므로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활용하면 보증금 회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 퇴거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은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확정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 집행관 역할: 퇴거 일정 통보 → 현장 방문 → 물건 운반 및 인도 확인

  • 점유자 반발 시: 경찰 입회 요청 가능 (치안 협조 절차 있음)

집행 후 남은 물건은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 가능하며, 청소비나 체납 월세는 손해배상청구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 1달만 밀려도 퇴거시킬 수 있나요?

A. 보통 2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계약서 내용과 연체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세입자가 연락두절인데 짐을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버려도 되나요?

A. 무단처분은 위험합니다. ‘유체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함부로 폐기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Q3. 명도소송 안 하고 그냥 문 잠그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형사처벌(주거침입·점유이탈강요죄)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세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은 감정적으로 쉽지 않지만, 법적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집주인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월세를 떼이거나, 불법행위로 오히려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온 경험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문의 주세요.

Share article

부동산·임대차분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