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부동산에서 지적도(地籍圖)상 공용도로와 접하긴커녕 사방이 사유지라 사유지 중 하나를 진입 목적으로 통과하거나 진입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직접 접근할 방도가 없는 월경지 같은 땅을 말한다. 도시에서도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골목길 끝자락에 맹지인 주택이 있으며 지방에서도 땅 옆에 공용 길이 있냐 없냐, 공용 도로의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참고로 지적도상 땅 옆에 길이 없으면 도로명주소도 만들 수도 없다.
맹지탈출의 핵심, 주위토지통행권 차량 통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맹지탈출이 필요한 이유
땅을 샀는데 길이 없다면요?
좋은 땅도 도로와 연결이 안 되면 사실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런 땅을 '맹지'라고 부르죠. 집 짓기도, 농사짓기도 어렵고, 팔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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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답답한 건 차량 진입 문제입니다.
걸어 다닐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따라, 맹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권리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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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공로(일반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땅을 통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제일 적은 곳을 골라야 하고,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무 땅이나 마음대로 밟고 다닐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읽으셨으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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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차도 다닐 수 있나요?"
주위토지통행권 차량 통행 요건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 통행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 개설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다70144 판결).
주택을 지으려면 자재를 운반해야 하고, 농사를 짓자면 농기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한 경우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그냥 편하자고" 하는 정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 궁금하다면
실제 사례로 보는 맹지탈출 전략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500평 정도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 근교 주택가였고 땅값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완전한 맹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었기에, 설계도 마쳤고 시공사도 알아봤지만 건축허가 단계에서 막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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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 3명은 모두 통행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땅을 왜 밟고 다니냐", "차까지 다니면 시끄럽다", "땅값 떨어진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분은 담장을 더 높게 쌓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았을 때는 이미 1년 넘게 이웃들과 싸우던 상태였습니다.
"제 땅인데 쓸 수가 없습니다. 팔자니 맹지라서 안 팔리고요."
저희는 현장 조사부터 했고, 가능한 경로 3개를 살펴봤습니다. A씨의 땅은 거리가 짧지만 텃밭이었고, B씨의 땅은 주차장이라 손해가 적은데 경사가 좀 있었습니다. C씨의 땅은 평탄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종합해보니 B씨의 땅 일부가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포장된 주차장 모서리라 공사도 별로 안 들고, B씨도 주차장을 계속 쓸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의뢰인의 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설계도면과 자재 반입 계획, 완공 후 생활패턴까지 준비했죠. "왜 차량 통행이 필요한가"를 명확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B씨 측은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재 운반, 이사 트럭, 일상 차량 출입이 다 필수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비슷한 주택 건축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폭 4m의 차량 통행로를 허용하고, B씨에게는 연 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느 경로가 "손해가 제일 적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차량 통행이 왜 필요한지, 이 경로가 왜 최선인지 다 입증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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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확실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지역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상금도 적당히 잡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합의가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손해니까요.
FAQ
Q1. 맹지가 아닌데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통로가 있어도 너무 좁거나 험해서 사실상 못 쓸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차량 통행로의 포장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땅 주인에게 포장까지 요구할 순 없습니다.
Q3. 통행권은 영구적인가요?
A. 맹지 상태가 계속되면 통행권도 유지됩니다. 나중에 다른 길이 생기거나 상황이 바뀌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Q4. 이웃이 통행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을 받은 뒤에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적인 통행방해 막는 방법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Q5.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통행으로 인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맹지탈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맹지를 갖고 계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차량 통행까지 필요하다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통행로를 고르는 것부터 보상금을 정하는 것까지 법적 근거가 다 필요하니까요.
법무법인 이현은 맹지 소유주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20여년 간의 실무 경험으로 맹지탈출을 도와드릴테니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