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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못 받는 경우: 적용 시점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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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Feb 20, 2026
최우선변제금 못 받는 경우: 적용 시점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Contents
최우선변제금,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3가지 이유가장 위험한 실수 -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일’ 기준필독❗근저당 설정일 기준 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 2018년 9월 18일 ~ 2021년 5월 10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 2021년 5월 18일 ~ 2024년 1월 15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 2024년 1월 16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집 (현재 기준)마지막 당부 드리는 말씀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배당표를 확인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적어 당연히 보호받을 줄 알았지만, 실제 배당금은 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저는 한 푼도 못 받은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든 월세든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가이드를 먼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세입자 보증금 지키는 기초 가이드


최우선변제금,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 핵심: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등)보다 먼저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 대상: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법령상 범위 내에 있다면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경매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3가지 이유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무리 보증금이 적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1. 보증금 기준 초과: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법정 기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준이며, 월세액은 합산하지 않음)

  2. 대항요건 미비

    • 이사만 하고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

    •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후 뒤늦게 전입신고 한 경우

  3. 배당요구 미신청: 법원은 돈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 -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일’ 기준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기준 시점의 착각입니다. 해당 여부는 내가 계약한 날짜나 입주한 날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은 나보다 먼저 돈을 빌려준 권리자(은행)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내 계약일이 아닌 그들이 담보를 잡은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여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내 보증금 순위가 안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내 보증금은 몇 번째일까? 선순위보증금 확인 및 등기부등본 열람법


필독❗근저당 설정일 기준 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

내 보증금이(월세 포함) 아래 기준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준일은 내 이사 날짜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 2018년 9월 18일 ~ 2021년 5월 10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

지역

보호 범위(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최대)

서울

1억 1천만 원 이하

3천 7백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원 이하

3천 4백만 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기타 지역

5천만 원 이하

1천 7백만 원

■ 2021년 5월 18일 ~ 2024년 1월 15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

지역

적용 대상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최대)

서울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3천만 원 이하

4천 3백만 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8천만 원 이하

2천 7백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 2024년 1월 16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집 (현재 기준)

지역

적용 대상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최대)

서울

1억 7천만 원 이하

5천 5백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천 5백만 원 이하

4천 8백만 원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8천 5백만 원 이하

2천 9백만 원

기타 지역

6천 5백만 원 이하

2천 5백만 원

❌ 잘못된 확인 나는 2024년 3월에 계약했으니까 → 2024.1.16 이후 기준 적용

⭕ 올바른 확인

근저당권은 2020년 5월에 설정됐네? → 그럼 2020년 당시 기준 찾아봐야지

👉최우선변제권 사전 체크리스트 참고


마지막 당부 드리는 말씀

결국 ①근저당 날짜 확인, ②전입신고 유지, ③기한 내 배당요구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최우선변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배당표에 내 몫이 누락되었거나 권리 분석에 확신이 없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돈은 어떻게 될까? 단계별 대응 절차

법무법인 이현은 임대차 분쟁과 경매 배당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변호사가 정확한 권리분석과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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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3가지 이유가장 위험한 실수 -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일’ 기준필독❗근저당 설정일 기준 보증금 범위 및 변제금액■ 2018년 9월 18일 ~ 2021년 5월 10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 2021년 5월 18일 ~ 2024년 1월 15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 2024년 1월 16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집 (현재 기준)마지막 당부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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