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 = 편입 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 평균) × 2년분
영농보상(영농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상금 산정 기준 총정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안내문을 받으면, 토지 보상금과 별개로 영농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직접 경작'이니 '보상 기준일'이니 하는 말이 얽혀 있어서, 내가 보상 대상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부터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 보상금을 계산하는 방식까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영농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영농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실제 경작자에게 통상 연간 농작물 수입의 2년분을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영농보상의 정식 명칭은 영농손실보상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줄여서 '토지보상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편입되는 땅이 실제로 '농지'일 것
그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일 것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 왔을 것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지목이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가 기준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를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키우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지목이 '임야'나 '대'라도 사실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② 직접 농사를 지은 실제 경작자여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영농손실보상을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다'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自耕)' 정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농지법은 자경을 '농작물 경작에 늘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짓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실제 경작자인지 따질 때 이 기준이 참고됩니다.
③ 기준 시점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 왔어야 합니다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 즉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용 통지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농사를 시작했다고 소급해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비로소 농지로 쓰인 땅은 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직불금 수령 내역, 농산물 출하 실적 같은 자료가 경작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영농보상에서 빠지는 경우
요건을 갖췄는지 봤다면, 반대로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짚어 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땅을 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상에서 빠지는 땅 | 내용 |
|---|---|
기준 시점 이후 농지가 된 땅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쓰이기 시작한 경우 |
일시적으로 농지로 쓰인 땅 |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 환경으로 볼 때 한때만 농지로 쓰고 있는 경우 |
불법 점유 경작지 |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 농사짓는 경우 |
농민이 아닌 사람이 짓는 땅 | 농지법상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 |
보상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땅 | 토지 보상을 받은 뒤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 농사짓도록 허용한 경우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짓는 땅'이 빠진다는 것은 소유자가 아니라 농사를 지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말입니다.
즉 소유자가 농민이 아니더라도,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민이라면 그 사람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농보상, 누가 받나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영농손실보상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부분이 바로 소유자와 농사지은 사람 중 누가 받느냐입니다. 흔히 '남에게 빌려준 소유자는 무조건 못 받는다'고들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제5항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은 실제 경작자에게 줍니다. 다만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황 | 보상은 누구에게 |
|---|---|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자경) | 소유자(=실제 경작자)가 받습니다 |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고, 남이 농사를 지은 경우 | 둘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표준 방식 기준으로 반반(각 50%) 나눕니다 |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 아니고, 남이 농사를 지은 경우 | 실제 경작자가 전액 받습니다 |
실제 경작자가 스스로 농사를 그만둬 기준일에 짓고 있지 않은 경우 |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면 소유자가 받습니다 |
그러니 '임대했으니 소유자는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면 협의나 50% 기준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이라면 이 대목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보상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내가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 공적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통계 기준으로 2년분
기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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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서울·인천은 경기, 대전은 충남처럼 인접 도 통계를 가져다 씁니다).
결국 내가 얼마를 벌었든 상관없이, 통계상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2년치를 면적에 곱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그 소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번 소득을 입증하면, 통계 대신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3년 평균의 2년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소득이 통계상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으면, 평균생산량의 2배까지만 인정하는 식으로 상한을 둡니다. 소득이 아주 높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합니다.
옮겨 심을 수 있는 작물은 4개월분
화분에 심은 화훼나 옮겨 심을 수 있는 묘목처럼, 땅의 힘(지력)에 기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물은 2년분이 아니라 4개월분만 보상합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옮겨 가면 농사를 계속할 수 있어 손실 기간이 짧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때문에 잠깐 농사를 못 짓는 경우 4개월분'이라는 흔한 설명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4개월분이냐 아니냐는 '농사를 잠깐 쉬느냐'가 아니라 작물을 옮겨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영농보상,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 상황 | 보상 |
|---|---|---|
① 자경 농업인 | 소유자가 직접 농사 | 받습니다(가장 흔한 경우) |
② 임차 농업인 |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소유자는 그 지역 사는 농민이 아님 | 실제 경작자가 전액 받습니다 |
③ 임차 농업인 + 소유자도 그 지역 농민 |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소유자도 그 지역에 사는 농민 |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반반 나눕니다 |
④ 노는 땅(유휴 농지) | 소유자도 임차인도 농사 안 함 | 못 받습니다(실제 농업 활동 없음) |
케이스 ①
자경 농업인은 요건만 갖추면 바로 받습니다. 농지원부나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실제 경작자로 올라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케이스 ②·③
임차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처럼 실제로 농사지었다는 자료를 준비해 둬야 합니다. 특히 ③번처럼 소유자도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면 보상을 나눠야 할 수 있어 사전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케이스 ④
소유자도 임차인도 농사를 짓지 않은 노는 땅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사를 쉰 기간이 짧고 기준일 직전까지 경작 이력이 있다면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개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농기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가 편입되면서 농기구를 더는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은, 그 지역에서 농사짓던 땅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지구에 편입돼 농기구로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정합니다(과수처럼 특정 작목 전용 농기구는 편입 면적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매각손실을 평가하기 어려울 때는, 새로 살 때 가격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현재 가치(재조달가격에서 닳거나 오래된 만큼을 뺀 값)의 60%를 한도로 손실을 인정받습니다.
또 농지의 일부만 편입되고 농사짓기 애매한 자투리 땅이 남았다면, 그 남은 땅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잔여지 매수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농보상 절차, 통지부터 수령까지
보상금을 받기까지의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보상계획 공고·통지 사업인정고시 뒤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감정평가와 보상금 제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2곳 이상 선정해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영농손실보상금도 이때 함께 계산됩니다.
협의 보상금을 제시받은 뒤 협의 기간을 거칩니다. 이때 협의가 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다고 보이면, 이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을 올리는 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 협의가 불발되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때 수용재결로 보상금을 다시 평가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결에도 불복하면 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또는 공탁 재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으면서 증액을 다툴 생각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유보'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유보 없이 그냥 받으면 나중에 증액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시받은 보상금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따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작목 분류나 편입 면적을 잘못 잡아 적게 산정되는 사례가 있으니, 보상금 내역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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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쪽에서도 비교표준지를 잘못 골라 보상금이 적게 나온 사례가 있어, 산정 근거를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농사지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임차해서 농사짓는 분이라면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은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자료로 다음을 듭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지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경작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직불금) 수령 확인 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해 주는 경작사실확인서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한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실제 경작자가 이장·통장 확인서만 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소유자가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다투지 않으면 경작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영농손실보상 Q&A
농지 소유자인데 직접 농사는 안 짓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보상은 누가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받습니다. 공짜로 빌려줬더라도 실제 경작자가 입증 자료를 갖췄다면 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이라면, 실제 경작자와 협의해 나누거나(협의가 안 되면 표준 기준으로 50%) 일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빌려줬으니 소유자는 무조건 못 받는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기준 시점에 마침 아무것도 안 심어 둔 상태였는데,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때 심어 둔 작물이 없더라도, 그동안의 경작 이력(농어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내역,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산물 출하 기록 등)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을 보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째 농사를 안 짓고 묵혀 둔 상태였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에는 세금이 붙나요?
영농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전체 보상금 구성(토지 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영농손실보상금 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농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영농손실보상에서 다툼이 잦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농사지었다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다른 하나는 작목 분류나 편입 면적 같은 산정 기준을 잘못 잡은 경우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안내를 받았다면, 아래부터 미리 점검해 두세요.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돼 있는지, 갱신은 했는지
농지원부에 실제 경작자로 적혀 있는지
최근 몇 년치 농자재 구입 영수증과 농산물 출하 기록
(임차라면)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보상금 내역서의 작목과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사업시행자가 내놓은 산정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제외 사유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보이면, 협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재결이나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맞는지,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따져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보세요. 보상금 내역서와 기본 자료를 들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요건과 제외 사유, 산정 기준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6. 6. 16.),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4. 4. 9.), 「농지법」(시행 2026. 6. 16.)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